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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1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06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하자검사조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5.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담당자를 둔다.
② 총괄담당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