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3.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4.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연수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유형별로 균형 있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통학 편의개선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취업처 발굴ㆍ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등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