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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1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관광센터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관광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ㆍ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광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관광센터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시관”이란 관광센터 1, 3층의 전시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4. “관광안내소”란 관광센터 2층의 시설물 및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5. “미디어월”이란 건축물 등의 벽면 등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물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관광센터는 다음과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안내소 및 각종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
2.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3. 관광센터 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① 관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관 및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
2. 미디어월 운영시간: 09:00부터 21: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휴관일

① 관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관 휴관: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5일 전까지 아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때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관광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관광센터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중 관람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전시를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람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운영

① 관광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센터에 소속 공무원 또는 문화ㆍ전시ㆍ공연 전문가 등 시설 규모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미디어월 운영

① 미디어월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호와 같다.
1. 시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등
3. 주민 참여 콘텐츠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콘텐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미디어월을 이용하여 영상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 기간 내 다수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는 먼저 신청한 순서로 승인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나 기간 또는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문화관광 상품 판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사용허가

① 관광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종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4. 관광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5.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승인(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승인(변경)일이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일 경우, 사용승인(변경)일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관광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 5일 전날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 예정 전날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5. 사용 예정 당일: 반환하지 않음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이나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19조

게시사항

시장은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