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지원관”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제외)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개정 2026.6.26.>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④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성적평정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6.26.>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광역사무에 한한다. <개정 2026.6.26.>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국제교류ㆍ협력 및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하여는 의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여부는 소속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개정 2026.6.26.>
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선거나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활동,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4.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5. 제4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원의 행위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제목개정 2026.6.26.]
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의정기여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개정 2026.6.26.>
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6.26.>
④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는 정책지원관의 소속 부서장 또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신설 2026.6.26.>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등 참여 실적을 근무실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