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뜻하며,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등을 말한다.
2. “급식시설”이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 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수거계획은 충청북도 식품안전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➂ 도지사는 검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2.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③ 도지사는 담당기관이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담당기관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 및 시험연구비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담당기관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검사의 항목은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로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➃ 도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시설 외의 기관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 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담당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검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전문가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충청북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 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ㆍ군에 통보하고,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