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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1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예비창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