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