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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1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