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관광”이란 관광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요법, 대체의학, 웰니스 시설,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광ㆍ보건ㆍ웰니스 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관광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관광지,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웰니스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웰니스관광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