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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0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

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9조

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