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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0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나.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다.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
라.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 제1호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관련 정보의 안내, 홍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ㆍ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