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민건강 발전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 성별ㆍ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성별ㆍ연령별 도민 건강 실태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와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생애주기별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