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정북도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정북도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의료격차”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 접근성, 품질 및 건강결과 등에서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등 또는 차이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 자원 분포 등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필수의료분야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 내 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①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4.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 등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