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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340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및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에 아동의 건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