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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339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창업자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6. “청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과 도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으로 도에서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도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도와 창업 관련 협약을 맺은 도 외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9.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청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기업 등의 협력

도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활성화 및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 단계ㆍ분야ㆍ대상별 맞춤 지원하는 충북형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년, 여성,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등 창업 지원대상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 및 창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 제6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창업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한다.
⑥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창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포함)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 장비 시설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판로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8. 청년창업자, 여성창업자, 장애인창업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위한 창업 문화 행사 지원
9. 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 포함)의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10.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 촉진 활동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이용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창업교육

도지사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창업행사 운영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시 주요 분석단위로 성별ㆍ연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창업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