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방문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방문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지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3.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도지사는 생활도민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충청북도 생활도민을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충청북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북도 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도민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