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
3.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이라 해당 연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급”이란 공공기관 및 개인의 업무실적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수가 과소ㆍ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
2. 경영평가 등급 기준
3. 그 밖에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경영성과,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도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연봉액의 범위에서 책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이행 여부 및 성과계약 현황 등 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과 임원의 보수를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매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