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공무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마일리지제”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기관ㆍ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상패ㆍ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부문, 평가 기준, 수상부서 우대사항 및 시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렴마일리지제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내ㆍ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그 밖에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 지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이하 “청렴이행서약제”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2항제1호: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2. 제16조제2항제2호: 신규 채용시
3. 제16조제2항제3호: 매년 최초 보조금 교부결정시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체결ㆍ이행 및 보조금 수령ㆍ집행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