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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39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소속 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나. 도에서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ㆍ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다.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라.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신청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4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