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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39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다른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 팀장

제7조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