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독림가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3.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4.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 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업관계자의 기술 교육 등 양성 사업
4. 임업 기계장비 및 기자재의 개발ㆍ보급 사업
5.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지원 사업
7. 산림관련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 및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