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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8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