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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338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자문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