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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8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청주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ㆍ사업주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방안
6.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환경 조성
2.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ㆍ홍보
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4.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5.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수당 지급

①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공공부문 고용촉진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제9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