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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38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청주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채용ㆍ양성 계획
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개ㆍ활용ㆍ시각화
2. 데이터의 분석결과ㆍ활용 사례 등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제7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0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 활용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