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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8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