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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25338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확대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