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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8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통영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통영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활동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예우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