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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8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청년부부”란 혼인당사자 모두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결혼장려 지원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축하금
2.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3.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등

①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청년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신청일 현재 청년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② 결혼축하금은 청년부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시 50만원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③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결혼장려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