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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7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은장안농요”란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농요를 말한다.
2. “장안면 전통민속 보존회”란 보은장안농요를 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장안농요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보존회의 사업

장안면 전통민속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는 보은장안농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은장안농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
2. 보은장안농요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
3. 보존회의 기량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제5조

지원

군수는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은장안농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보존회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