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은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