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보은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보은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되는 읍ㆍ면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 각 읍ㆍ면별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매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은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