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구군 농업 및 연관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구군 농업 및 연관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 데이터”(이하 “농업 데이터”라 한다)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 데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에 포함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임대형팜”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 농업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따른다)들에게 관련 기술 교육과 창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지역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곳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이하 “운영지원센터”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7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역 스마트농업 지원ㆍ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3. 청년 혁신주거타운(이하 “주거타운”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758-2번지에 위치하며, 임대형팜에 입주한 청년농이나 지역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나아가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주거타운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구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적극 협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적극 협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적극 협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7.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
8. 스마트 농업 기업의 기술실증ㆍ검정지원ㆍ판로지원 등 관련된 사항
9. 농업데이터 분석 및 제공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
3. 스마트팜 운영기술 및 시설농업 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의 제고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사업
2. 노후장비 교체사업
3. 그 외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스마트농업의 사업성,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스마트농업 육성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
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4.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에 관련된 교육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해 임대형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한다.
① 임대형팜 청년 임대농 선발 및 운영기준은「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선발 규모 및 조건, 선발 절차 및 방법, 임대차 기준, 임대료 기준, 임차인의 의무, 재계약 기준,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임대형팜을 제1항에 따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통해 청년 임대농을 모집하여야 하며, 임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기술보급 등을 위해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 농업데이터 분석 등 임대형팜 관리ㆍ운영
2. 청년창업농 중심으로 자체교육, 외부교육, 멘토링 등 전문가 지원
3. 임대형팜 생산 농작물 계약재배 등 유통 및 판로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5. 주거타운의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운영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운영지원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양구군, 국회 및 양구군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및 회의
3. 임대형팜 설치 및 운영목적과 부합하는 행사 및 회의
4. 양구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주거타운 입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제공을 위해 주거타운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한다.
① 주거타운 입주자 선발 및 운영 기준은 입주자격, 임대차 기준, 임대료 기준, 임차인의 의무, 재계약 기준,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주거타운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통해 주거타운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거타운은 임대형팜에 입주한 사람에게 우선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형팜 입주자 외의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주거타운의 공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 스마트농업을 3년 이상 운영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자회사를 통한 운영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②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탁자 및 수탁자 상호 협의하에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