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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37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 명칭은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57-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이란 양구군 주민들이 야생화 특화작목을 농업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물질 발굴연구 및 상품원료 제형개발, 주민 전문 인력양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유효물질 발굴연구”란 식물 및 특화작목에서 유래된 물질이 피부 및 건강에 유익한 성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형개발”란 천연물 및 천연 유래물질을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상품 생산 원료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지원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작목 활용 산업 육성 및 주민 교육
2. 지역 발전을 위한 입주기업 천연물 유효물질 발굴연구 및 제형개발 활동 공간 지원
3.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자 대상

① 지원시설 입주자는 양구군 소재지 사업자 및 창업 예정자로 한다.
② 지원시설 입주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식식물 및 특화작목의 천연 유효물질 발굴연구
2. 유효물질을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형개발
3. 향료 분석 및 조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지원시설의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사용료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유지 및 보수

군수는 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①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