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적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양구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양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양구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양구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출향군민은 양구군 발전을 위하여 양구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구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양구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ㆍ관광지 활성화 등의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 방문 지원
3. 양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등의 참여 및 방문 지원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