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7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적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양구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양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양구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양구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출향군민의 책무

출향군민은 양구군 발전을 위하여 양구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구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양구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ㆍ관광지 활성화 등의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 방문 지원
3. 양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등의 참여 및 방문 지원

제7조

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