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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7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