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양구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양구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