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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간의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관광지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5.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