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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3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원주시가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원주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란 원주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문화도시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계획 및 지원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2.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지원 사업
3. 문화도시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평가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및 지속성 등의 점검을 위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 문화예술인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