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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 및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