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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3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현황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