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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및 확산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스마트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5.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 방안
6. 스마트농업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2.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및 장비 지원 사업
3. 스마트농업 경영체 및 창업 지원 사업
4.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임대할 수 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2. 친환경 스마트농업연구관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