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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3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원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시내버스, 공영버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2.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지원 및 정기 점검
3.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환기설비 시스템 개선
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기술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시장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