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원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시내버스, 공영버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2.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지원 및 정기 점검
3.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환기설비 시스템 개선
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기술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