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 그와 연관된 부정적 문제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중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사업
2. 도박중독자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