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개별시설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부문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무장애 도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개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관련 원주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책,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