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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356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

① 연천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3.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② 우수기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기업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위탁 및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ㆍ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지원중단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지원단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그 밖의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입지보조금

조례 제2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보조금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용보조금

조례 제2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가동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장설계비지원금

조례 제28조에 따른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장설계비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물류비지원금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류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해당 분기 물류비용에 대한 물류비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노후산업단지 지원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내 무허가 공장 철거 및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 무허가 공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지원 범위는 각각 총 비용의 100분의 60 이하로 한정한다.

제14조

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사항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 제31조의 보조금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3년 내의 기간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금액,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등을 받으려는 기업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