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트랙터, 차량 등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강설 시 담당 읍ㆍ면ㆍ동 구역 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안성시민은 시장 및 제설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ㆍ협조 하 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성시 제설단을 둔다.
② 각 읍ㆍ면ㆍ동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단원의 적정 인원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제설작업 시 제설동원장비를 활용(소유, 운전 등)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단, 시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설단의 제설단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④ 제설단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읍ㆍ면ㆍ동장은 총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설단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② 제설단은 강설 시 각 읍ㆍ면ㆍ동장의 소집 명령에 즉시 응소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③ 제설단은 제설대책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읍ㆍ면ㆍ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읍ㆍ면ㆍ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각 읍ㆍ면ㆍ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④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ㆍ반입, 구입, 교체, 수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설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단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설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비 및 자기부담금
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및 트렉터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단원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제설단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