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5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로 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영유아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기업, 법인ㆍ단체,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