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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35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노인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아동ㆍ청소년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아동ㆍ청소년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심지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안심지대 관리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자파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전자파 강도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 계획 수립

제7조

홍보ㆍ교육

시장은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