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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5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3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아동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3. 아동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4. 아동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아동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6.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아동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돌봄수당

① 시장은 일하는 부모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수당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돌봄수당 지급대상
2. 돌봄수당 지급기준
3. 돌봄수당 지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돌봄수당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 기본계획 자문
2. 돌봄시설 간 연계 및 조정
3.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관련 기관과의 아동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돌봄시설 이용 부모
3. 경기도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아동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