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수행 가능성 등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안양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사무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에서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6.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8.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로 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6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회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ㆍ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6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사무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위탁ㆍ대행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ㆍ대행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 기관이 위탁ㆍ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 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 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 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 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 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 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 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